문화누리카드란?
문화누리카드란?
> 문화누리카드란?
문화누리카드는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어려움으로 문화예술을 생활 속에서
누리기
힘든 분들에게 지원하는 공연 · 전시 · 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관람 및
음반, 도서 구입과 더불어
국내 여행과 스포츠 관람을 이용하실 수 있는 카드입니다.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7개 광역시·도가 주관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으로 운영됩니다.
<문예진흥기금>
1972년
8월 14일 공포된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조성·관리하고 운용하고 있으며, 창작지원·국제교류·문화나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지원 기금입니다. |
지원금액
- 개인카드 : 연간 6만원 지원
- 복지시설 거주자 개인카드 : 연간 6만원 지원
사용기간
- 2017년 2월 17일 ~ 2017년 12월 31일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 장르구분 |
---|---|
문화 | 도서, 음반, 영화, 공연, 전시, 문화일반, 문화체험 |
여행 | 숙박, 철도, 항공/여객/고속버스/렌트카, 여행사, 관광지, 테마파크/레져 |
스포츠 | 프로 4대 스포츠 (야구, 농구, 축구, 배구) |
발급 대상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구 분 | 세부 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자활근로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급자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 |
우선돌봄차상위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득기준에 의한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
대상자 상세
대상자 | 자격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 |
|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 조건부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된 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어 (18세 이상 64세 이하) 자활 사업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5항) |
보장시설수급자 | 일반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본인이 희망한 경우 ※보장시설의 자체기준에 의하여 입소한 자로서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충족하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부양의무자 기준특례 또는 부양의무자 조사특례 적용 여부검토 |
차상위자활 | 수급자가 아닌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자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20%이하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의 아동 중 대상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법정저소득 한부모가족 |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소득평가액 기준 최저생계비 100~130%이하 |
차상위 우선돌봄 | 소득인정액이 최조생계비의 120%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 대상이 되지 못하는 저소득계층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중 차상위계층 |
|
문화누리카드 발급 안내
발급 안내
발급일정
2017년 2월 17일(금)~11월 30일(목) | 2017년도 문화누리카드 주민센터 카드발급 시작일 (각, 지역별 카드발급 시작일이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
2017년 3월 1일(수)~11월 30일(목) | 2017년도 문화누리카드 온라인 카드발급 개시 |
2017년 12월 31일(토) | 2017년도 문화누리카드 이용마감. |
주민센터별 카드발급 시작일
일정 | 2.17(금) | 2.20(월) | 2.22(수) | 2.24(금) | 2.28(화) |
---|---|---|---|---|---|
지역 | 서울 | 강원, 대구, 경북, 경남 |
경기, 울산 | 부산, 충북, 충남, 대전, 세종 |
인천, 광주, 전남, 전북, 제주 |
발급 구분
개인 카드 |
|
---|---|
시설 수급자 개인카드 |
|
발급 절차
홈페이지 신청발급
- 문화누리카드 발급 신청
- 실시간 신청 승인
- 문화누리카드 수령
- 문화누리카드 수령등록
- 문화/여행/스포츠관람 결제
- 사용내역 및 잔액확인
주민센터 신청발급
- 주민센터 방문
- 신청 대상자 확인
- 문화누리카드 현장수령
- 문화/여행/스포츠관람 결제
- 사용내역 및 잔액확인
발급 대상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구 분 | 세부 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자활근로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급자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 |
우선돌봄차상위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득기준에 의한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
문화누리카드 사용 유의사항
-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만 발급 가능합니다.
- 문화누리카드 단체 발급은 불가합니다.
-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명인증이 되지 않을 경우 NICE신용평가정보 (www.namecheck.co.kr)를 통해 실명인증을 해주셔야 가입이 됩니다. ※ 실명인증 관련 문의 1600-1522
- 카드 분실 시 분실신고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분실신고 후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자격검증 후 재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 분실신고 1588-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