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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신청하고, 혜택 받으세요.
17-02-06 13:02 714회 0건

 

문화누리카드란?

 

문화누리카드란? > 문화누리카드란?

 

문화누리카드는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어려움으로 문화예술을 생활 속에서 누리기
힘든 분들에게 지원하는 공연 · 전시 · 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관람 및
음반, 도서 구입과 더불어 국내 여행과 스포츠 관람을 이용하실 수 있는 카드
입니다.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사업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7개 광역시·도가 주관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으로 운영됩니다.


<문예진흥기금>

1972년 8월 14일 공포된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조성·관리하고 운용하고 있으며, 창작지원·국제교류·문화나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지원 기금입니다.

 

지원금액
  • 개인카드 : 연간 6만원 지원
  • 복지시설 거주자 개인카드 : 연간 6만원 지원
사용기간
  • 2017년 2월 17일 ~ 2017년 12월 31일
※ 사용기간 이후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국가로 반납되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장르구분
문화도서, 음반, 영화, 공연, 전시, 문화일반, 문화체험
여행숙박, 철도, 항공/여객/고속버스/렌트카, 여행사, 관광지, 테마파크/레져
스포츠

프로 4대 스포츠 (야구, 농구, 축구, 배구) 

 

발급 대상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발급 대상자 기준 리스트
구 분 세부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자활근로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우선돌봄차상위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득기준에 의한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대상자 상세

 

대상자 상세 리스트
대상자 자격내용
기초생활수급자
  •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28%)
  • - 기초의료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40%)
  • - 기초주거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43%)
  • - 기초교육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50%)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조건부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된 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어
(18세 이상 64세 이하) 자활 사업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5항)
보장시설수급자 일반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본인이 희망한 경우
※보장시설의 자체기준에 의하여 입소한 자로서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충족하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부양의무자
기준특례 또는 부양의무자 조사특례 적용 여부검토
차상위자활 수급자가 아닌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자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경증장애인에게 지급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연금의 대상자임)
  • 장애아동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에게 지급, 중증장애인에게는 중증장애 아동수당을, 경증장애인에게는
    경증장애 아동수당을 지급 ※시설 입소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수장만 지급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20%이하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의 아동 중 대상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법정저소득
한부모가족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소득평가액 기준 최저생계비 100~130%이하
차상위 우선돌봄 소득인정액이 최조생계비의 120%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
대상이 되지 못하는 저소득계층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중 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금은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지급
  • 장애인 부가급여 수급자 중 차상위 계층인 경우

 

문화누리카드 발급 안내

 
발급 안내
발급일정
사업일정 리스트
2017년 2월 17일(금)~11월 30일(목) 2017년도 문화누리카드 주민센터 카드발급 시작일
            (각, 지역별 카드발급 시작일이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 3월 1일(수)~11월 30일(목) 2017년도 문화누리카드 온라인 카드발급 개시
2017년 12월 31일(토) 2017년도 문화누리카드 이용마감.
주민센터별 카드발급 시작일
카드발급 시작일
일정 2.17(금) 2.20(월) 2.22(수) 2.24(금) 2.28(화)
지역 서울 강원, 대구,
경북, 경남
경기, 울산 부산, 충북, 충남,
대전, 세종
인천, 광주, 전남,
전북, 제주
발급 구분
발급구분 리스트
개인 카드
  • 대상 세대의 개인당 6만원 카드 1매 발급(발급 매수 제한없음)
  • - 6세(2011. 12. 31 이전 출생자)부터 발급가능
시설 수급자 개인카드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인 경우 1인 6만원 카드 1매 발급
  • - 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부랑인복지시설 등 (단, 비인가 시설제외)
발급 절차

홈페이지 신청발급

  1. 문화누리카드 발급 신청
  2. 실시간 신청 승인
  3. 문화누리카드 수령
  4. 문화누리카드 수령등록
  5. 문화/여행/스포츠관람 결제
  6. 사용내역 및 잔액확인

주민센터 신청발급

  1. 주민센터 방문
  2. 신청 대상자 확인
  3. 문화누리카드 현장수령
  4. 문화/여행/스포츠관람 결제
  5. 사용내역 및 잔액확인
발급 대상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발급 대상자 기준 리스트
구 분 세부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자활근로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우선돌봄차상위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득기준에 의한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문화누리카드 사용 유의사항
  •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만 발급 가능합니다.
  • 문화누리카드 단체 발급은 불가합니다.
  •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명인증이 되지 않을 경우 NICE신용평가정보 (www.namecheck.co.kr)를 통해 실명인증을 해주셔야 가입이 됩니다. ※ 실명인증 관련 문의 1600-1522
  • 카드 분실 시 분실신고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분실신고 후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자격검증 후 재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 분실신고 158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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