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는 복지관련기관의 역할정립 및 변화하는 사회복지현장을 이해하여 새로운 사회복지실천기술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드립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관련 〔별표1〕의거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신청하기 전 이수과목 및 학점을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관의 사회복지사현장실습은 하계 방학기간(7월)에만 진행되며, 공지사항⟨실습생 모집 공고⟩를 확인하시고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학기 중 실습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기관으로 연락하여 가능여부를 확인하세요.)
사회복지사현장실습이 확정되면 학교를 통해 수락요청 공문을 발송해주셔야 합니다.
(공문 미발송 시 현장실습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실습비는 3주 기준 10만원이며, 실습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과 카드결제는 불가합니다. (식비 별도)